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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손보상, 우한폐렴 보험, 코로나바이러스확진자 병원비 치료비용

 

 


지난 2주 전쯤 중국 우한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의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가족들까지 확진 환자가 되어 격리 병동으로 입원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은 자가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양성으로 확인되었지만 격리 전에 만났던 일상접촉자는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2차 감염인지, 3차 감염인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 우한에서 몇 차로 감염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니 우리나라에서는 4차 감염일 수도, 10차 감염일 수도 있지요.


지금까지는 계속 인수공통감염만을 강조해왔습니다.
박쥐를 비롯한 야생동물시장에서 비위생적인 도축으로 바이러스가 변이되고, 인간에게 감염되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동물은 동물끼리, 인간은 인간끼리, 이렇게 종의 특성에 따라 바이러스가 결정되어 있고, 종을 건너 전파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인수공통감염 바이러스로 인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는 경우도 있지만 종이 바뀌면 유전정보도 달라지므로 바이러스는 그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전파력을 상실하게 되지요.


동물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염될 경우 사람에서 사람으로 1차 감염은 일어나지만 2차 감염은 어려워집니다. 전혀 없진 않지만 3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수공통감염은 치사율은 50%가 넘지만 전파력이 매우 낮아 대유행에 대한 위험성은 낮습니다.

 

 

만약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인수공통감염이라면 전파력이 낮아 3차는커녕, 4차 감염, 5차 감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지역사회 전파력도 파급력이 미미하겠지요.


곧 종식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도 좋고,
전파력이 낮으니 나와 우리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은 안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걸릴 일이 없는데 보험이나 생계를 걱정하며 불안감에 떨어야 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전파력이 거의 독감 인플루엔자 못지않아요.

우한에서 다녀온 사람들의 밀접접촉자들이 속속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거치고 거쳐, 인간에게 최적화 된 바이러스입니다. 원래 숙주였던 박쥐에게 되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인간에게 맞춰져 있지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요.
이제는 나도 걸릴 수 있고, 내 가족이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만약 그렇다면 격리 조치를 당하게 되는데..
치료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생활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치료비와 병원비, 이에 따른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은 보장 대상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질병보장 대상에 속합니다.


만약 치료비와 입원을 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지급해줍니다.


이와는 별개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진단비는 10만원, 확진판정 후 치료비는 수백만 원이 소요되지만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지원되는 범위는 입원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드는 경비 일체입니다.

 

만약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게 허가 사용 범위를 초과해 약물을 투여할 경우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여 초과 약값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해주므로,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할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단기 질병안심보험도 출시된 상태인데요.
한화손해보험, SK텔레콤, 현대자동차가 합작해 만든 디지털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에서 신종코로나감염증(우한폐렴)으로 인한 여러 위험 요인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 신종코로나로 입원 시 일 2만 원, 사망보험금으로는 최대 1억원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치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므로 치료비 담보 내역은 없습니다.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남자 35세 기준으로 8,000원 ~ 9,000원 정도입니다.

 

 

 


만약 이미 다른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존의 보험으로도 코로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스나 메르스로 사망 시에는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만 재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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