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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200만원 300만원대출 저신용서민대출


 

 


대출금의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신용등급이 높지 않고, 저소득이라도 초저금리로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이용하시면 대출금 용도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는 대출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금리는 연 1.25% ~ 1.5%인 초저금리이므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단, 신용대출이므로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해서 보증료 0.9%가 발생합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의 0.9%로서 선공제 후 대출금을 받게 됩니다.


 

 


대출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딱히 사용처를 정할 수 없는 소액생계비의 경우에는 소액대출 200만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는 개인 사정이나 계절 사업, 사업구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월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때 이를 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융자 제도입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년으로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써 조기상환도 무방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당연히 없습니다.


소액대출 자격조건으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월소득이 18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어 모두들 힘들어졌으므로 한시적으로 월소득이 388만 원 이하까지도 소액생계비 융자가 가능합니다.


앞서 대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소액대출과 다른 종류를 중복 적용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전체 한도는 2,000만 원까지입니다.


 

 


다른 대출 항목으로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로 인한 생계비,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비(재직, 퇴직)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의 이율은 1.25% ~ 1.5%로 동일하고, 연중 수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근로복지넷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서 역시 근로복지넷에 접속한 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혼례비는 결혼자금을 위한 융자로써 1,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결혼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자녀학자금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써 수업료에 드는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한 명당 500만 원이며 2명의 자녀(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고등학교재학증명서가 필요하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의료비는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수술 및 입원이 아니더라도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외어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도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는 전체 한도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에 드는 실비용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금액은 5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부모요양비라는 항목은 실의료비가 아닌 요양에 드는 비용 일체를 의미합니다.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가 있으면 됩니다.


한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까지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요양비는 의료비와 중복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임금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급여 평균과 비교하여 30%이상 월급이 감소된 사람은 임금이 감소된 액수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도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체불이 시작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선순위는 월평균소득이 낮은 근로자, 체불기간이 긴 근로자, 체불총액이 많은 근로자 등 생활안정이 시급한 순으로 선발됩니다.


대출자격이 제한되는 요건으로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거나 용도 외 사용을 하게 되면 융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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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실질적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이미 융자한도액 2,000만 원까지 받은 사람은 추가 대출이 안 됩니다. 기존에 끼고 있던 대출금이 연체되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람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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