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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대출 조건, 무직자소액대출 가능한곳


 

 

 

무직자는 대부분 대출상품의 자격조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생계비라고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무직자소액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훑어보실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 http://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 서비스는 예산액 317억, 수혜인원이 6,653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중 수시접수를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빨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접수일로부터 일주일가량 걸립니다.


절차가 까다롭긴 합니다. 아무리 정부지원 대출제도라 할지라도 무직자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쉬울 리가 없겠지요.


무직자대출 조건은 전직실업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와 비정규직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사람은 무직자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연간 소득액 합산액이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제한된다는 말인데요. 신청자가 기혼이라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소득이 합쳐지고 신청자가 미혼이라면 본인과 부모 및 형제, 자매의 소득까지 합쳐집니다.


단 형제, 자매의 경우는 신청자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본인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자가 무직자이므로 별도의 수입이 없을 시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님의 소득이 저소득일 경우 신청자격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직자대출을 직업훈련생계비라고 부르는데요.


대부금리는 연 1%의 초저금리이며 3년, 5년 중 택일로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조기상환도 가능한데 조기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한도는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월별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분할 지급됩니다.


 

 


대출자격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에 참여한 자에 한해 주어집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고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3주 이상 참여중이며, 대부 신청일 기준으로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훈련실시여부를 담당자가 달마다 조회 및 확인 후 적격처리한 뒤 매월 15일에 지급합니다.


정리하자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3주 뒤 대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상자 선정에는 또다시 7일이 소요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대부결정일로부터 15일이 소요됩니다.


거의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간을 잘 따져보고 자금 스케줄을 치밀하게 짠 뒤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처리절차를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대부신청서를 접수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해도 괜찮습니다.


소속기관 담당자가 배정되면 신청자격, 대상훈련, 훈련참여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담당자의 최종확인이 끝나면 적격 여부가 결정되고, 신용보증서가 발행됩니다.
대부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이 실행되는데 이때의 대행금융기관은 기업은행입니다.


 

 


무직자에게 연 1%의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정부 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긴급한 생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요.


대신 기존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다거나 부도 상태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수기록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에 해당되는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 역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안내와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을 참고하시면 되고, 전화문의는 1588*0075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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