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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저금리대출방법 ::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지원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제도

 

 

국가에서도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햇살론이나 사잇돌이 있지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근로자 생활안전자금대출을 위한 대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민원안내를 보면 기본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나 노부모요양비, 장례비와 혼례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약 7일이 소요됩니다.


연중수시접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재해급 사태가 벌어져 융자재원이 부족한 시기에는 융자 대상자를 선발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대상은 생각보다 상세 항목이 많습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로 구분되므로 딱 필요한 융자종목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융자종목 별 한도액은 각기 다릅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 원 한도로 감소된 임금 범위 내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생계비 역시 한도는 1,000만 원 이내이며, 체불된 임금 범위 내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장례비는 1,000만 원이며 혼례비는 1,250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요양비와 자녀학자금 역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부모 및 조부모 1일당 연 500만 원 한도라는 제약이 있으며, 자녀도 1자녀 당 연 5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소액생계비는 한도가 200만 원인 소액대출입니다.


2종목 이상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 때는 총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융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융자 상품에 맞는 서류와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융자 신청 상품이 의료비일 경우 의료비계산서와 영수증, 치료를 받은 가족과 의료비를 납부하는 본인 간의 관계를 증명해 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례비는 혼인 전에 신청할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필요하고, 혼인 후 3개월이 지나기 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혼인을 마친 후라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혼례비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고 생계비는 임금체불확인서, 노부모요양비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융자조건은 이율이 연 1.5%로 저렴한 편인데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1.25%로 더 낮춰진 상태입니다. 단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1.2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실행된 건은 1.5%로 유지됩니다.


3월에 1.5%로 이용 중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1.25%로 갈아타려면 전체 상환 후 재신청을 하는 방법뿐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 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매월 균등분할상환입니다. 200만 원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상환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출자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와 소액생계비 융자 가능 자격요건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이 18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혼례비, 자녀학자금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259만 원 이하이면 대출가능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사업장이 가동 중이거나 휴업 상태 모두 해당되며 임금체불된 사업장에서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배우자 소득 합산 연간소득액이 5,7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융자가 가능합니다. 체불된 임금에는 휴업수당과 퇴직급여가 포함됩니다.


대행금융기관은 기업은행이고, 융자 종류별 세부요건이나 자세한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www.workdream.net 전화문의는 1588 0075에 문의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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