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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저금리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낮은 금리로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었거나 기업 경영 악화로 인해 아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넷을 통해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무담보 신용대출이며 연 1.5% 금리가 적용됩니다. 어떤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초저금리는 찾아볼 수가 없지요.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1.25%까지 더 내려간 상태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항목으로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소액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재직, 퇴직), 부모요양비, 장례비 융자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조건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업 및 휴직으로 인해 월 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이거나 아예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자격조건이 성립됩니다.


사업장 근속일수 및 월평균소득에 대한 조건은 아래 상세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심사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 심사 후 3일입니다. 승인이 되면 기업은행을 통해 즉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항목별로 다릅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에 대한 자금 융자가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필요한 서식은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자료마당 메뉴를 보면 근로복지넷에서 제공하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식이 올라와있습니다. 직접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접수방법은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과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한 뒤 직접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연중 수시접수이므로 필요하시면 바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융자 이율 변동으로 인해 잠시 접수가 보류되고 있긴 합니다.


2020. 4. 1. 이후 접수 건부터는 연 1.5%에서 연 1.25%로 낮아진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은행 전산에 낮춰진 이율을 반영해야 하므로 융자 접수가 2020. 3. 24. ~ 3. 31. 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다시 말해 3월 초중반에 대출을 받게 되면 1.5%의 금리로 융자를 받게 되며, 4월에 신청하면 낮아진 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월 23일 이전에 대출 결정을 안내받은 분들은 취소요청을 하신 뒤 4월 1일에 재접수를 해야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대출 완료가 된 상황이라면 대출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중도 이율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을 해야만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생활자금이 긴급한 경우라면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연 2.0%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중도 이율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람도 신용보증이 불가능하므로 안타깝지만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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