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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증명원발급방법 홈택스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폐업사실증명원은 국세청에서 신청해야하므로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발급받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민원증명]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1. 사업주 입장의 폐업사실증명원발급방법


메인 메뉴 중 [민원증명] 메뉴로 들어갑니다.
[민원증명] 메뉴에 포함된 부메뉴를 살펴보면 2개가 있어요.


[민원증명발급신청][폐업사실증명]을 선택합니다.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찾는 건 어렵지 않지요.


 

 


2. 근로자 입장의 폐업사실증명원발급방법


근로자는 개인납세자이므로 1번 방식으로 접근하면 신청불가능한 민원이라고 나옵니다.
살짝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증명] 메뉴에서 [민원증명 신청/조회][사실증명신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의 [신청업무]에서 [사실증명신청]을 선택해도 같은 메뉴로 이동됩니다.
이쪽 메뉴는 세부항목들이 많아 스크롤을 내려야만 해당 메뉴가 보이고,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증명에 대한 서류들이 많은데요.

쭉 훑어보시면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이 있습니다. 근무했던 폐업 사업체의 기간 및 폐업일, 업종을 확인받을 때 이용하는 서류입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기본인적사항, 수령방법, 신청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번호를 꼭 알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항목과 화면으로 조회만 할 수 있는 인터넷 열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인쇄가 아닌 인터넷 열람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증명 신청 결과는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후(점심시간 제외)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즉시 확인하면 처리상태가 “접수완료”로 되어있고, 발급번호는 “안내”라고 뜹니다.
안내를 선택하면 역시 3시간 뒤에 확인해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민원처리결과조회] 메뉴를 이용하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조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겠지요?


앞서 이용했던 [민원증명] 메뉴의 [민원증명 신청/조회]에 보면 [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 항목이 있습니다.


 

 

 

민원이 처리되어 "접수완료"가 "처리완료"로 바뀌었습니다.


발급번호를 누르시면 열람이 가능한데요. 만약 인터넷열람으로 신청하시면 인쇄는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인쇄용으로 신청을 해야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3시간까지 걸리는 건 아니네요.
언제부터 처리완료가 떠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시간정도 지나서 확인해보니 처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 42분에 접수를 했는데요. 12시 40분경에 확인해보니 처리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완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심시간 이전에 처리된 건 확실할 테니 1시간 남짓 걸리나봅니다.


3시간 걸린다고 해서 느긋하게 딴 짓하고 있었는데 좀 더 빨리 확인해볼 걸 그랬군요.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사실증명원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문서를 볼 수 있지요.


 

폐업사실증명원발급방법 홈택스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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