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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문제점과 전망


태양광 설치 #1 -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무엇인가?


태양광 발전사업은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개인이나 법인 등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크게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 높은 안정성과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사업모델입니다.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 화석연료와는 달리 고갈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보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태양광, 바람, 파도, 해류, 조수(밀물과 썰물),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한 에너지가 이에 속하며,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1. 생산된 전기는 누구에게 판매하는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된 전기 판매는 위의 그림처럼 2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생산된 전기의 판매이고,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판매입니다.
단, 주택용 3Kw의 경우는 시스템의 흐름이 일반적인 발전소의 형태와는 다르므로 본 글에서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가. 생산된 전기의 판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기상 조건이 양호한 낮 시간의 경우 설치된 모듈을 통해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전량 한전에서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전기만 지속적으로 생산된다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산된 전기의 양은 기상조건 및 설치여건, 지역적인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판매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할 경우 발전된 전기의 양만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발급받는 REC에 가중치를 곱한 금액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REC 판매대금 = REC × 가중치


가중치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유형 및 발전용량에 따라 정해진 가중치를 곱한 금액만큼 받게 됩니다.
가중치에 대한 설명은 태양광 수익을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태양광 발전소의 평균 수명은 얼마 정도인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은 20~30년 정도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대부분 고정형 시설이므로 고장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발생하지만, 태양광업체에서 최초 설치 후 3년간은 무상 A/S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듈은 12년, 인버터는 5년 정도 생산업체에서 보증하며, 향후 A/S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진행하는 형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은 한 번의 투자를 통해 20년 이상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3.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육체적으로 힘들지는 않은가?


태양광 발전소는 고정형 시설로 잔고장이 많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확인 및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손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장소가 건물 위인 경우, 즉 상가 옥상이나 공장 지붕, 축사 지붕, 창고 지붕 등의 형태는 별도의 관리가 거의 필요 없으며, 원할 경우 매년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모듈을 청소하여 모듈의 발전효율을 높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장소가 야지나 전답의 경우는 잡초에 의한 발전효율 하락을 막기 위해, 매년 1~2회 정도 제초작업을 진행하여, 잡초에 의한 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초작업은 1회성 작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초작업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편입니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시스템은 PC 및 모바일 등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므로 실시간 발전량 및 발전 설비의 문제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광 발전사업은 노동력이 거의 필요 없는 사업이다 보니 정년 없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4. 태양광 사업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태양광 사업은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1회 투자로 20~30년간 고정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확보되며, 노동력도 거의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 역시 리스크를 염두 해 두셔야 합니다.

 

 

 


가. 지속적인 단가 하락 추세


몇 년 전만해도 태양광을 통해 발전된 전기의 단가 및 REC 단가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초기 투자비가 다소 높더라도 나름 괜찮은 사업이었지요.


하지만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고비용의 초기 투자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에 의한 단가의 경우 2017년 하반기에 184,598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가 옥상이나 공장 지붕, 축사 지붕 등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는 태양광 설치비가 야지나 전답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보강작업을 해야 할 경우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염두 해 두셔야 합니다.


야지나 전답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토 및 성토, 배수로, 조경, 휀스 등의 토목공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성이 충분한지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토지를 구매하여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성을 충분히 분석 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문제점과 전망

 

 

나. 지자체 개발행위 조례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시 미관 및 토지 훼손 문제는 무시한 채 사업성만 생각하고 진행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었고, 산림 훼손 또한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개발행위 조례가 신설되고 있으므로, 본인이 계획하는 건물이나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정밀분석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말합니다.


개발행위에 해당될 경우, 즉 대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대지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어떤 지역 및 구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거주지 및 도로와의 이격거리 등의 제한사항이나 차폐시설 규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 변전선로 여유 용량


태양광 발전사업은 태양광 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생산된 전기는 계통연계를 위해 삼성전주와 연결하게 되므로, 부지 주변에 삼상전주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며, 변전소 및 배전선로 용량이 충분한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태양광 부지와 가장 근접한 삼상전주와의 거리가 멀 경우 계통연계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변전선로 여유용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용량확보를 기다려야 하는데, 용량확보가 언제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전선로 여유용량이 계획하는 용량 이상일 때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문제점과 전망

 

 

     < 다음 글 보기 >

 태양광 설치 #2 -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성 및 REC 가격 전망

 태양광 설치 #3 - 태양광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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